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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관세환급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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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통관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 반송하는 것으로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세관에 신고 후 요구되어지는 검사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입니다. 관세란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환급은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가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환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통관

수출통관

수출자는 수출 전 수출신과를 하고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적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하며, 수출신고는 전자문서(EDI)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 이행됩니다.

구분,분류기준,보험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통관 표.
구분 분류기준 보험
수출신고 수출신고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 법인 또는 수출하주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
전자문서 신고 후 신고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① 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출 요건 구비서류
②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수출
③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함
④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구비서류 수출신고서(EDI 신고),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물품검사 원칙 수출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는 하지 않음
검사가 필요한
경우
통관시스템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 또는 신고내용 심사결과 물품검사가 필요하다 판단된 경우.
검사 생략의 경우 ①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 투자기업.
② 월별 납부업체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③ 전분기 수출실적 상위 10% 해당업체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 실적이 없고 관세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
수출신고수리 자동수리대상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 됨.
즉시수리대상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심사 한 후 즉시수리 됨.
적재전 감사대상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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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관세환급

수출자가 수출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한 제조용 원자료는 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기타 내국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지원제도로 정액 또는 개별환급 방법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관세환급 표.
구분 내용
개별환급제도 물품을 수출한 다음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환급액을 산출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함.
필요서류는 수출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과 소요량계산서를 통해 당해 수출물품에서 원재료가 얼마만큼 소요되었는지 증명해야하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시해야 함.
정액환급제도 수출물품별로 소요된 원재료와 해당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되는 관세 등의 세액을 확인하여
이를 평균한 다음 그 금액을 정액환급율표로 고시한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고시된 금액을 환급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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