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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6
구분 아시아 > 중국
URL http://
제목 중국, 라벨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 변경
출처
첨부파일 해관총서제248호령_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령(국문및중문).docx 첨부파일 해관총서제249호령_중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령(국문및중문).docx 첨부파일

중국, 라벨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 변경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해관총서 제248호령)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해관총서 제249호령)을 '21.4.12. 개정한 바 있으며, '22.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특히 대중국 수출 수산물의 내·외포장지 모두 제품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등 대중국 수출 수산물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라벨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 변경 현재 '식품 외포장에 등록번호를 사실대로 표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등록 승인을 받은 업체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시, 식품의 내포장·외포장에 중국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승인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한다'고 변경 또한, 러시아 수산물에 대한 중국 측의 안전관리 강화 조치로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러시아 수산물이 증가하고 있는바, 대중국 수출등록업계 및 러시아 수산물을 수출입하는 업계는 붙임 규정을 숙지하여 러시아 수산물의 중국 수출 시 통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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