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수출정보포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수산물수출정보포털 검색
검색 검색 닫기

해외시장정보

검색 검색창닫기
최신 컨텐츠

국가정보

수산물 수출 국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ome
  • 해외시장정보
  • 국가정보
국가정보 상세

작성자, 작성일, 구분, URL, 제목, 출처, 내용을 제공하는 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3
구분 아시아 > 인도네시아
URL
제목 인도네시아, 수입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최대 2년 유예
출처

인도네시아, 수입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최대 2년 유예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할랄인증 의무화를 해외 수입식품과 인도네시아 자국 내 영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수입식품의 경우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청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을 완료한 이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향후 원활한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해서는 할랄인증 취득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국가정보 상세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다음글 선택하는 표

이전글이전글 “미 대선 끝나면 한국 무역, 벼랑 끝에 몰릴 수도”
다음글다음글 중국, 참치 수출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