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강화 관련 수입 허가 기한 연장
(23년 12월 22일 이전 계약 및 24년 2월 20일 이전에 선적 건(동부 표준시) 대상)
2023년 12월 22일,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 14068호*를 확장하여 연어, 대구, 명태, 게 등 러시아 해역 또는 러시아 국적 선박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이 제3국에서 가공된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미국 행정명령 14068호는 러시아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에는 러시아 수산물의 對미 수입금지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제3국 우회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이에 23년 12월 22일 이전 계약 및 24년 2월 20일 이전에 선적된 건(동부 표준시)에 한해서 2024년 5월 31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까지 수입허용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당초 2024년 2월 21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까지 수입허용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
이후로는 러시아 해역 또는 러시아 국적 선박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로 가공된 수산식품은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