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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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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통관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 반송하는 것으로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세관에 신고 후 요구되어지는 검사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입니다. 관세란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환급은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가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환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는 수출 전 수출신과를 하고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적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하며, 수출신고는 전자문서(EDI)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 이행됩니다.
구분 | 분류기준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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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 수출신고인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 법인 또는 수출하주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 |
전자문서 신고 후 신고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① 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출 요건 구비서류
②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수출 ③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함 ④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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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출신고서(EDI 신고),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 |
물품검사 | 원칙 | 수출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는 하지 않음 |
검사가 필요한 경우 |
통관시스템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 또는 신고내용 심사결과 물품검사가 필요하다 판단된 경우. | |
검사 생략의 경우 | ①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 투자기업. ② 월별 납부업체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③ 전분기 수출실적 상위 10% 해당업체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 실적이 없고 관세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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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 | 자동수리대상 |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 됨. |
즉시수리대상 |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심사 한 후 즉시수리 됨. | |
적재전 감사대상 |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함. |
관세환급
수출자가 수출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한 제조용 원자료는 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기타 내국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지원제도로 정액 또는 개별환급 방법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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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제도 | 물품을 수출한 다음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환급액을 산출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함. 필요서류는 수출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과 소요량계산서를 통해 당해 수출물품에서 원재료가 얼마만큼 소요되었는지 증명해야하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시해야 함. |
정액환급제도 | 수출물품별로 소요된 원재료와 해당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되는 관세 등의 세액을 확인하여 이를 평균한 다음 그 금액을 정액환급율표로 고시한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고시된 금액을 환급받는 것. |